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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본격 착수

국비 280억 원 등 총 688억 원 투자규모 확정


(교통문화신문) 대구시는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3곳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8월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2021년까지 688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지자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7월 31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하였다.

대구시는 작년 선정된 사업지 3곳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주민공청회 개최, 선도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하여 국토부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무사히 통과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동구 효목동, 서구 원대동, 북구 침산동에서는 2021년까지 688억 원(국비 280억 원, 지방비 280억 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128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3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그동안 주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센터 구축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준비를 마치고 국비지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8월부터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번에 확정된 재생계획은 ▲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를 위해 공공·산업·상권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공공임대상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동구 효목동의 일반근린형, ▲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골목길 정비, 공동체(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와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서구 원대동의 우리동네살리기형 및 북구 침산동의 주거지지원형이 각 1곳이다.

동구 효목동 동구시장 일원의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사업은 2021년까지 213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할 예정이다. 마을경쟁력 구축과 청년 문화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효목로 골목경제 활성화 및 동구시장 주차장 조성, 청년 창업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거복지실현 및 주민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마을주차장 및 어린이 생태공원조성, 골목길 정비사업, 복합 근린허브센터&마을쉼터 조성,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

서구 원대동 경일중학교 일원의 ‘원하는 대로 동네만들기’ 사업은 청년음악가 유입을 통한 사운드레지던시 사업, 국공유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건립,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보행환경 개선 등 지역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90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특화사업을 계획하여 30억 원 내외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북구 침산동 침산공원 일원의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은 침산공원과 연계한 에코 클러스터 구축, 국유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건립,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등 정주여견 개선 및 지역활성화 사업에 285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 우상정 도시재창조국장은 “국토부의 도시재생 특위를 통해 활성화계획을 확정한 우리시의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국비 등 사업비 180억 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보상, 착공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대표발의 된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 국회 감독 장치 등 발의안 핵심 취지 위원회 대안에 반영 - 홍기원 의원, “대미투자 추진 과정,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홍기원 의원안 등 9건의 의원안을 병합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회 대안에는 홍 의원이 제안한 미국 통상환경 변화 대응, 대미투자 사전보고, 투자 영향평가, 회의록 제출 등 국회 감독 장치의 취지가 반영됐다. 홍 의원은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나 통상정책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으며, 이러한 취지는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위원회 대안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그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홍 의원이 제안한 대규모 대미투자 추진 전 국회 사전보고 제도도 위원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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