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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7억원대 부적절 계약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 고발

5년 동안 7억원대 인쇄물 제작 계약 48회로 쪼개 1인 수의계약


(교통문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에 상응하는 첫 번째 조치가 나왔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2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7억여 원대의 인쇄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십 회에 걸쳐 금액을 쪼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체결을 한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인수 감사관은 이어 “당초 감사결과 관련자와 업체의 유착관계 등 구체적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경징계 처리했지만 법률 자문 결과 금융계좌 추적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공공기관의 분할 계약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감사관실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경기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 추가(고발)’ 공문을 경기관광공사에 정식 발송했다. 경기관광공사는 공문접수와 함께 이들 8명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공식 의뢰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 홍보·마케팅, 총무, 계약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총 계약금액 7억2천925만2천 원을 48회에 걸쳐 쪼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었다. 현행 제도는 2천만원 이하 계약일 경우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일사업을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관련 사업을 통합발주하면 최소 4,814만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계약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8건 가운데 12건은 같은 인쇄물인데도 이를 2,000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일부 같은 사업자에게 분할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혐의가 짙다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6일 열린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안에서 적당히 봐주고 우리 식구 봐주고 하다보면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생긴다”면서 “규정을 어기거나 허위·왜곡 보고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부 감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도 높은 감사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 감사관실은 최근 도 내부감찰 계획을 수립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특별감찰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7월 31일자로 경기도와 도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에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정치적 중립행위 위반 등 4대 중점비위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 ▲허위·왜곡보고와 보고누락 등 업무태만과 소극행정 ▲근무지 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 ▲민원 고의지연 등 민원 불친절 등 공직자 품위훼손 등 4개 사항에 대해 중점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최 감사관은 “현재 내부 제보가 접수돼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에 대한 특별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 비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직기강과 관련된 추가 사실이 나오는 대로 발표를 이어 나가겠다”고 지속 감찰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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