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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1운동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을까? 서울과 역사 제99호 발간

서울역사편찬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서울과 역사≫ 제99호 발간


(교통문화신문) 서울역사편찬원(원장 김우철)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메타역사로서의 3.1운동사 연구, 3.1운동 인식사 재검토’라는 주제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서울과 역사≫ 제9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9년 3.1운동 100주기 기념 《서울과 역사》제99호는 3.1운동 관련 특집논문 5편과 일반논문 2편으로 구성되었으며, 특집논문 5편은 지금까지 3.1운동이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이다.

<3.1운동, 그 기억의 탄생>(최우석), <해방 직후 사회주의자들의 3.1운동 인식>(박종린), <북한 역사학의 3.1운동 인식>(홍종욱),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 인식의 정치성과 학문성>(김정인), <역대 한국 정부의 3.1운동의 표상과 전유>(이지원) 등 총 5편의 특별논문을 통해 3.1운동에 대한 과거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최우석 연구원은 <3.1운동, 그 기억의 탄생>에서, 3.1운동 직후 관련 역사서가 쓰인 과정과 내용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을 쓴 김병조는 외교독립론 입장,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쓴 박은식은 무장투쟁론 입장을 기반으로 3.1운동을 서술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 박종린 부교수는 <해방 직후 사회주의자들의 3.1운동 인식>를 통해 3.1운동은 식민지 조선 사회주의자들에게 뿐 아니라 해방 직후 사회주의자들에게도 주목의 대상이었다고 하였다. 그것은 3.1운동 당시 제기된 문제점들이 해방 직후 조선에서도 미해결의 과제로 중첩되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홍종욱 부교수는 <북한 역사학의 3.1운동 인식>에서, 유물사관에 충실한 건국 초기,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한 1960년 전후, 평양의 운동과 김일성 가계의 활약에 주목한 1980년대로 구분하여 북한에서의 3.1운동 인식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김정인 교수는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 인식의 정치성과 학문성>를 통해 임시정부의 법통성 인식이 정치적 상황과 이념적 지형 속에서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추적했다. 임시정부 법통성은 ‘3.1운동에 의해 건립된 임시정부’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제헌 헌법 전문에 명문화 되었다. 이후 군사 정부에 의해 삭제되었다가 1987년 다시 헌법 전문에 들어갔다.

대림대학교 이지원 교수는 <역대 한국 정부의 3.1절 기념사를 통해 본 3.1운동의 표상과 전유>에서, 정부 수립 이래 대통령 기념사에 나타난 3.1운동의 정신은 국민국가의 민족(국민)정신이라는 공통점을 전제로 하되, 그 내용과 의미는 각 정권의 통치 전략,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한국근현대사에 국민국가 건설운동의 역사, 분단시대의 역사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서울과 역사≫ 99호에서는 서울 역사 관련 일반논문도 함께 실렸다. <웅진시대 백제의 한성>(백미선)과 한국전쟁 전후 아동복지활동가를 다룬 <전쟁고아의 어머니, 황은순(1903~2004)의 아동복지활동>(이방원) 등 총 2편이다.

이 책은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1층 ‘서울책방’에서 구매(10,000원)할 수 있으며,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hitory.seoul.go.kr)에서 개별 논문을 다운로드 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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