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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의실, 주차장 등 전국 15,000여개 공공자원 개방한다

8월 1일부터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교통문화신문) 행정안전부는 24일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이나 물품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품*을 유휴시간이 발생하는 때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 회의실, 강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농기계, IT장비 등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었으나, 대다수 기관은 개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방 정보를 각 기관별로 안내하고 있어 국민이 필요한 시설을 찾고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32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167개 공공기관이 15,000여개의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그 정보를 ‘정부24’에서 통합 안내하는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회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국민 수요가 높은 5개 자원을 중심으로 우선 개방한다.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코너에서 개방자원 종류 및 수용인원, 사용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 전화·방문예약 후 이용가능하다.

다만, 개방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는 각 지역별 누리집에서 지역 내 모든 개방자원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다.

향후, 개방자원의 종류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자원 통합예약 시스템(가칭 ‘공유1번가’)을 구축하여 내년 12월부터는 개방·공유 서비스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 (’18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19년) 시스템 구축

시스템이 구축되면, 하나의 포털에서 전국의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개방하고 있는 자원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다수 있는데, 이를 국민과 공유하여 쓰는 것이야 말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혁신의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참여기관과 개방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국 각지의 공공자원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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