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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의 눈으로 그린 ‘세계기후환경 선도도시, 서울’

서울시, 제23회 「서울환경작품공모전」수상작 선정 및 시상식 개최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와 환경 정책 부문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서울환경작품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로 23회째인 이번「서울환경작품공모전」에는 전국에서 660점이 접수됐고, 이 중 활용성, 작품성, 독창성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은 78점이다.

‘세계기후환경 선도도시, 서울’을 주제로 4개 부문(사진, 포스터.일러스트레이션, 웹툰.만화, 동영상)에 걸쳐 공모전이 실시되었으며 전국에서 많은 작품이 출품되었다.

부문별 수상작은 사진 10점, 포스터·일러스트 부문 51점(어린이23, 청소년16, 청년이상12), 웹툰·만화 부문 10점, 동영상 부문 7점이다.

포스터.일러스트레이션 부문의 작품들은 환경에 대한 의식을 이미지로 시각화하여 전달하는 수준이 예년에 비하여 높아짐 따라 심사의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어린이부 작품에 참신하면서 아이디어가 많았다. 주제를 잘 담아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인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청소년 부문 대상작 “사라지는 숲”은 바코드를 나무로 만들어 숲처럼 표현한 자원의 중요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활용성과 독창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웹툰 부문에서는 학생들의 작품이 환경에 대한 고민과 표현이 우수했으며 주제의 표현, 스토리, 구성 등이 우수한 작품으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대상작 “신별주부전!물을 보호하라!”은 별주부전 패러디로 물을 아껴 쓰지 않는 토끼를 거북이가 찾아가 설득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환경문제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주제와 캐릭터 설정, 작화 구성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동영상부문에는 주제와 부합하는 내용을 잘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으며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많았다. 아이디어를 충실하게 표현하고 서울시 정책과 실생활에서의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활동 등 주제 연관성과 활용성이 높은 작품이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대상작 “서울에 태양을 입히다.”는 안전하고 깨끗한 서울을 모션그래픽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서울시 환경정책을 임팩트있게 표현하고 주제 연관성과 홍보영상으로 활용도도 높게 평가 받았다.

사진부문에서는 주제와 연관성이 높고 작품성과 창의성이 곁들인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작 “루프탑발전소”는 태양광 사진이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에너지 정책과 시사성을 내포하며 일몰시간에 석양의 빛을 받은 시설을 구도 등 작품적으로 우수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23회서울환경작품공모전」시상식은 7월 24일(화) 오후 2시에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며, 시상식에 이어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과 시상금이 주어진다.

서울환경작품공모전 수상작품은 홈페이지, SNS 등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홍보하는 각종 자료로 활용된다. 7월 18일(수)부터 7월31일(화) 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사, 에너지드림센터, 환경·에너지 관련 주요 행사에 전시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제23회 서울환경작품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 수상작들이 시민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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