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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만 집합건물 입주민 '서울시 통합정보마당'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시 지원제도·관리비항목 등 총망라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23일 리뉴얼 오픈


(교통문화신문)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소규모아파트 등을 비롯한 서울시내 12만 동의 집합건물의 입주민들은 서울시가 지난 '15년 전국 최초로 구축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openab.seoul.go.kr)’에 들어오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집합건물’은 건축물대장상 1개 건물 동에 2명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건물이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등 종류와 범위가 다양하다. 다만,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일 경우 중앙난방과 승강기가 있으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 서울시내 전체 건축물 61만9천 동 중 20%에 해당하는 약 12만 동('18.6 기준)이 집합건물이다.

분쟁조정위원회 등 시가 지원하는 제도부터 관리비 부과 관련 참고자료, 관리인 의무사항과 입주자 권한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강의까지 집합건물과 관련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시는 향후 집합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갈등에 대해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한 다양한 사례를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누가 비용을 내는지, 일부세대가 주거용도로 변경된 다세대주택에서 주차장 면적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 유사 사례를 보며 참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이용률을 높여 시민들의 집합건물 관리 역량을 키운다는 취지다.

개선 주요 내용은 ①홈페이지 메뉴 체계 단순화 ②검색기능 강화 ③중요도에 따른 정보 제공·배치 ④동일 내용·타 기관 연계 기능 ⑤다양한 연령층 배려다.

첫째, 홈페이지 메뉴 체계를 단순화해 새롭게 개편했다. 기존 방문자가 자주 이용했던 메뉴와 시민들이 꼭 알아야할 정보를 메인 화면에 7개 메뉴로 구성했다. 공지·자료 ,분쟁조정위원회 ,시민아카데미 ,관리단구성등지원 ,관리비항목 ,집합건물현황정보 ,관리인등록이다.

공지·자료 : 시가 의무로 안내해야 할 공지사항이나 표준관리규약, 근거법령, 시 발간 자료, 양식 등을 볼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시민아카데미·관리단구성등지원 : 집합건물과 관련해 시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메뉴로 새롭게 만든 것이다. 각 메뉴마다 사업내용, 신청절차 등이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

관리비항목 :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47개의 관리비 항목을 정리한 메뉴다. 집합건물의 경우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어 관리비 공개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 대부분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의무공개 항목을 바탕으로 관리비를 운영·부과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넣었다.

집합건물현황정보 : 집합건물별 홈페이지가 등록돼 있는 메뉴다. 현재 서울시내 집합건물 중 약 1만 동이 등록돼 있다.

관리인등록 : 각 집합건물별 대표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일하고 있는지, 관리규약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 기본 정보들을 볼 수 있게 만든 메뉴다. 기존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해있어 찾기 어려웠던 메뉴를 메인으로 올려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했다.

둘째,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통합검색 기능을 새롭게 추가, 검색기능을 강화했다.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게시물이 나와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편리해진다. 또 공지·자료 메뉴에 카테고리별로 자료를 올려 원하는 유형의 정보도 찾기 쉬워졌다.

셋째,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정보를 첫 화면에 배치했다. 최신공지배너, 시가 발간한 자료(집합건물 관리업무매뉴얼, 법령해설집, 해석사례집,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근거법률 등이다.

넷째, 동일한 내용이나 타 기관을 통해 알아야 할 정보를 연동시켰다. 예컨대,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양식을 누르면 공지·자료 게시판으로 이동해 해당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신 근거법령 내려받기를 누르면 법제처 사이트로 이동한다.

다섯째, 20대 청년부터 70~80대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만큼 홈페이지 글씨 크기를 키우고, 표·다이어그램 등으로 쉽게 설명했다.

시는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별 홈페이지, 관리인 등록, 관리비 비교 내용 등 각 메뉴별로 콘텐츠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편된 홈페이지를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는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의 이번 개편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집합건물 관리역량 향상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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