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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8년 주택(50%) 및 건물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 등 다양한 방법 가능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7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19만 건(1조 6,138억 원)으로, 고지서는 7월 10일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6천 건(2.6%)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80천 건(2.9%)증가, 단독주택이 4천 건(0.8%)증가, 비주거용 건물이 22천 건(2.5%)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증가폭이 단독주택의 증가폭보다 높은 이유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이며,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신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공동주택은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선박은 지난 해 보다 146대(12.9%) 증가하였고, 항공기는 3대(1.2%)증가 하였는데, 증가의 원인은 노후 항공기 신형 교체와 선박 등록대수 증가로 풀이된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6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716억 원, 송파구 1,574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3억 원이고, 도봉구 232억 원, 중랑구 263억 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1,847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473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되어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3151-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 4천만 명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등 내수소비 활성화 ·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조특법’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등 내수소비 활성화 ·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조특법’ 대표발의 ‘전통시장 카드 공제율 확대’ , ‘기업 연구개발·설비투자 확대’,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세제 혜택 등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이 21일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기업의 연구개발·설비투자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시 과세특례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 구입한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기하고, 금년 연말까지 신차를 구입(경유차는 제외)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시행일∼2024. 12. 31)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자동차 교체 개소세 감면 특례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로 종료된 상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현행 10%인 공제율을 20%로 확대하고,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행 40%인 공제율을 80%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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