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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6만개 일자리 감소


(교통문화신문)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6만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19년 약 10.3만개, ’20년에는 약 23.3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고소득층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재분배 악화가 아닌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재분배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2019년 약 10.3만개, 2020년 약 23.3만개 일자리 감소>

계약 형태별로 2020년 정규직이 13만 2천개 이상, 비정규직이 10만개 이상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2020년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17만 2천개 감소하고, 대기업의 일자리가 6만 1천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약 9만 3천개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일차적으로 임금과 가격변화의 크기에 따라 고용이 결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수당이 줄면 근로자의 임금보전 압력이 커지고 시간당 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호봉급 임금체계, ▶강성 노조 등에 따라 임금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신규고용보다는 제품가격을 올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기업은 판매수입과 시간당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려야하지만, 이 경우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우려된다. 결국 시간당 임금상승률만큼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면 생산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특히 2020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고용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현재 고용수준 유지하려면 생산성 1% 향상, 자본가동률 5% 증가 필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성은 현재보다 평균 1% 더 증가해야 하고, 자본 가동률은 기존보다 약 5% 증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투자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자본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유지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최신 장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때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3개월에서 3개월~1년으로 확대하여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저소득층 소득감소 유발…질 나쁜 소득재분배 악화 초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감소와 소득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생산성과 자본가동률이 동일한 경우 지니계수는 약 7.0%~7.9%, 5분위 배분율은 약 19.7%~21.3% 증가한다. 이에 모든 계층의 소득감소 속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크게 감소한다. 지금까지는 모든 계층이 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증가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되었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질적으로 나쁜 소득재분배 악화’를 초래한다. 고용을 늘리고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급여를 파업으로 보존하려고 한다면 고용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둬야한다”고 설명하면서, “규제개혁, 노동개혁,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단축도 최저임금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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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 국회 감독 장치 등 발의안 핵심 취지 위원회 대안에 반영 - 홍기원 의원, “대미투자 추진 과정,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홍기원 의원안 등 9건의 의원안을 병합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회 대안에는 홍 의원이 제안한 미국 통상환경 변화 대응, 대미투자 사전보고, 투자 영향평가, 회의록 제출 등 국회 감독 장치의 취지가 반영됐다. 홍 의원은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나 통상정책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으며, 이러한 취지는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위원회 대안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그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홍 의원이 제안한 대규모 대미투자 추진 전 국회 사전보고 제도도 위원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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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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