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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신중년 미래 설계하다! 신중년 커리어 프로젝트‘굿잡5060’출범

서울시50플러스재단·고용노동부·현대자동차그룹·㈜상상우리 공동 협력 프로젝트


(교통문화신문) 서울시50플러스재단는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그룹, ㈜상상우리와 공동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50+세대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 경제 및 소셜 벤처 영역에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굿잡5060’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신중년 커리어 프로젝트 ‘굿잡5060’은 중장년 취업프로그램을 넘어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핵심업무 역량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민-관-공공기관-사회적기업이 협력하여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약 200명을 선발해 교육생 선발워크숍 및 핵심역량강화교육 6주, 취.창업 멘토링 및 후속 교육 3개월 등 신중년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 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할 계획이다. 이어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와 매칭해 5년간 신중년 일자리 500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굿잡5060’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0일(화) 오후 3시부터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굿잡5060’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그룹, ㈜상상우리 등 ‘굿잡5060’ 협력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모여 신중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굿잡5060’ 프로젝트의 목적과 취지, 향후 방향, 실제 기업에서 활동하는 신중년의 사례를 통해 50+세대와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독려했다.

출범식 이후에도 지속적인 프로젝트 운영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 경제 분야 및 중장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50+세대와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민·관·공공기관·사회적기업이 힘을 모아 신중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설명했다.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하는 기관별 역할을 보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그동안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50+세대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발워크숍을 운영한다. 이 외에도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과정 등을 수료한 전문인력 10여 명을 ‘50+서포터즈’로 선발하여, 이들이 ‘굿잡5060’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신중년과 사회적기업의 취업 매칭,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50+당사자를 지원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신중년의 인생3모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도모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은 5년 동안 신중년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기금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신중년 특화 사회적기업인 ㈜상상우리는 신중년을 위한 핵심역량교육과 사회적기업 취업 매칭을 담당한다.

‘굿잡5060’ 프로젝트 참여방법 등은 홈페이지(www.goodjob5060.com)을 통해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

선발된 참가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및 핵심역량 강화교육, 취.창업 멘토링 및 사후 지원 등의 과정이 운영될 예정으로,

현재 1, 2기 참여자를 모집 중이며, 2018년은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총 8기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경희 대표이사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기관과 힘을 합쳐 지속가능한 새로운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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