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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가족부, 17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시행


(교통문화신문)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 17일(화)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법률 제15352호)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결정* 이래 입법공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 등과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했으나, 이날부터 취업이 불가하다.

* 위헌결정 사유 :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이번 법률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더욱 확대됐다.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에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 기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의 취업제한은 법 시행 이전 성범죄 확정판결 받은 자에게도 적용되지만, 추가된 기관으로의 취업제한은 법 시행 이후 성범죄 확정판결 받은 자에게만 적용

또한, 성범죄자가 교묘하게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를 통해 주소지 정정신청을 받았으나 앞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의 의해 체계적 절차를 갖추게 됐다.

또한, 앞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년 내의 기간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고, 성범죄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종전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며, 그 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각각 차등하여 취업이 제한

7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법률 제15352호)의 위임 사항을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서는 신설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 방법, 정정 요청 처리결과 회신 및 열람방법 등 고지정보 정정을 위한 절차를 구체화했다.

여성가족부는 법 시행에 맞춰 7~9월 중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변경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출입 하는 아동·청소년 및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오경 국회의원, 22대 1·2호 법안인 「한류 기본 법」·「한복문화산업진흥법」대표 발의
임오경 국회의원, 22대 국회 문을 여는 1·2호 법안인 「한류기본법」·「한복문화산업진흥법」대표 발의 ▲ 1호 법안으로 한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 정책을 담은 「한류기본법」발의 ▲ 2호 법안으로 한복에 대한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한복문화산업진흥법」발의 ▲ 임오경 의원 “전통문화와 K콘텐츠의 동반성장으로 세계를 이끌 한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한류기본법」은 2021년 임오경 의원이 발의했던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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