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한달 간 제주양식광어의 식품안전성 강화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의 이행실태 점검과 활어 수요에 따른 식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실시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도·행정시·생산자단체 및 공수산질병관리사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2회 이상 불시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양식장을 대상으로 미승인 약제사용 여부를 확인해 의약품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도내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감시업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생산자에게는 안전한 광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적을 둔다.
한편, 금년도 현재 28건의 안전성 단속결과 위반사례 2건을 적발해 10,000천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안전성 단속결과 총 55건 중 위반사례 7건을 적발해 35,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