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증평군은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군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1억4700만으로 시설물 133건 7백만원, 자동차 5074건 1억4000만원이다.
군은 이들 대상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납기기간 내 미수납될 경우 5월과 11월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부과 대상은 경유자동차와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이다. 이중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되면서 ( 2015.7.1. ) 올해부터 폐지됐지만 체납액은 계속 유지된다.
고지서는 16일경부터 받아볼 수 있으며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다.
‘간단e납부’ 방식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 www.wetax.go.kr ) 및 인터넷지로 ( www.giro.or.kr )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체납 건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재산권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일을 준수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