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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호텔

한국 관광의 고품질화를 위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6. 14.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 시행


(교통문화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2018년 6월 1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관광 분야의 품질인증제로서 「관광진흥법」 개정(’18. 3. 13. 공포, ’18. 6. 14. 시행)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한국관광 품질인증 시행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18. 6. 5. 공포/ 6. 14. 시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8. 6. 14. 공포·시행 예정)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 관광 분야의 인증제도는 2017년 2월 기준 84개*에 달해 관광객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인증업소 홍보·육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프랑스와 홍콩, 뉴질랜드 등 해외 관광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광 분야의 품질인증제를 도입했다.

* 총 84개: ▲ 숙박(14개), ▲ 음식(56개), ▲ 쇼핑·여행상품·기타(14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확보했는지, ▲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했는지, ▲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한다. 인증기관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이며,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한국관광공사에 인증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품질인증 대상은 숙박업(일반·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이며, 한국관광공사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6년 11월부터 시범 인증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준비해왔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야영장업, 관광식당업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는 ▲ 서비스 역량 강화(온라인 서비스 교육과정 개발, 서비스 교육, 서비스 매뉴얼 지원), ▲ 소방안전 및 위생 관리 역량 강화(소방안전 진단 및 교육, 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 ▲ 사후관리 강화(서비스 모니터링, 품질관리 컨설팅리포트 제작 등), ▲ 홍보 역량 강화(홍보 및 판촉 채널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광사업 분야별 협회·단체 및 지자체와 품질인증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하고, 다양한 개별 인증제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통합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광업체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인증업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관광사업 전반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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