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인천시는 5월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와 원활한 공매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천시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의뢰 전 약식감정 실익분석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공매업무 처리기한을 준수하며 인천시와 산하 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처분 관련 교육 출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집중 공매를 위하여 공동으로 정리기간을 운용하고, 공매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협업하기로 하였다.
협약기간은 업무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협약기간 경과 후 양 기관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MOU)으로 지방세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업무와 관련, 인천시와 산하 군·구간 협업체계 강화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