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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항만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한다

(교통문화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5월부터 12월까지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입지조사, 적정 발전용량, 경제성 분석 및 사업화 방안, 각종 정부지원책 검토 등이 진행된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의 기술 발전추세(경제성, 설비효율 등), 환경편익 등을 고려했을 때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63.8GW 보급예정이며, 이중 태양광 발전량은 기존 5.7GW에서 36.5GW로 확대 예정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항만 구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해 왔다.



관계기관 논의 결과, ▲ 한국수력원자력(K-Water), 농어촌공사, 발전 공기업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저수지, 댐 등 내수면에 대단위(MW급) 수상 태양광 발전이 증가하고 있으며, ▲ 설치지역이 방조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등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선도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선정하였다.



해상 태양광의 경우 댐, 저수지 등과 달리 파랑, 조류, 조석, 태풍 등이 발전시설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높은 염분이 구조물을 부식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상 태양광이 일반적인 수상 태양광에 비해 가지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보완하여 항만에 최적화된 표준시스템 기술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용역에서는 앞으로 해상태양광 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많이 부과되어 사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공유수면점?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상태양광 설비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어 적절한 공급인증서(REC*)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김우철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이번 용역은 친환경 항만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해상 태양광을 필두로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문제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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