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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법정 문화도시 사업 착수, 문화로 지역 살리기 본격화

문체부, 문화도시 추진계획 발표


(교통문화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문화도시: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이번 계획의 목표는 지역이 고유의 문화를 활용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문화를 통해 쇠퇴한 장소와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문화도시는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역사전통/예술/문화산업/사회문화 중심형과 지역 자율형 등 분야별로 지정된다. ▲ ‘역사전통’ 중심형에서는 지역의 역사, 문화재 등 전통적 자산을 ▲ ‘예술’ 중심형에서는 문학, 미술, 연극 등 예술 창작과 향유 활동을 ▲ ‘문화산업’ 중심형에서는 영상, 게임 등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 과정을 ▲ ‘사회문화’ 중심형에서는 생활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등 시민사회의 문화활동을 각각 활용해 성장을 추구하는 도시를 선정한다. 이 외에도 ▲ 분야별 융·복합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지역 자율형’ 분야를 따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체부는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이 문화도시조성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 수립과 예비사업 추진, 5년간의 본사업 추진 등 조성 과정 전반에 걸쳐 컨설팅, 문화도시 간 교류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특히,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지역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별 주민 주도형 도시문화 협력체계 구축 과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내년부터 매년 5~10개 지정, 2022년까지 약 30개 문화도시 브랜드 창출 >

문체부는 내년부터 매년 5~1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해 2022년까지 약 30개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창출, 지원한다. 장기적으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에서 전국적으로 문화도시를 확산하고 권역 간 문화도시 벨트를 구축해 지역 간 상생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2019년도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문체부의 공고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올해 8월 말까지 문체부에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올해 10월경 문화도시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지자체가 추진한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실적을 토대로 2019년 하반기에 5개 내외 규모로 제1차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제1차 문화도시 지정 절차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5월 중에 문체부가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공고하며, 이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문화도시 지정 등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5월 4일(금)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2기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2015년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의 임기(2년)는 만료됐다. 제2기 위원장으로는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지명되어 2년간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이끈다.

문체부 고욱성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도시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계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문화적 도시재생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라며, “문화도시를 확산해 침체된 지역이 문화로 생기를 얻고, 한국에서도 세계적 문화도시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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