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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기억해야 할 소중한 우리 생물' 세밀화 공모전 개최


(교통문화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13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과 학술묘사 분야로 나눠 이달부터 8월까지 공고하고, 8월 16일부터 24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일반 분야는 성인(대학생 포함)과 함께 초·중·고생 및 청소년 모두 접수 가능하며, 학술묘사 분야는 성인만 접수를 받는다.
※ 비재학 청소년도 청소년증 등의 증빙을 갖추면 접수 가능
※ 학술묘사: 학술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생물의 정확한 형태와 특징을 묘사한 그림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우리 생물'이라는 주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고유종 등의 자생생물을 묘사해야 하며, 재배 또는 사육되거나 외래종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 외래종: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본래의 분포범위를 벗어나 유입된 생물종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고유종 목록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http://species.nib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분야의 성인부는 자생생물의 생태적 묘사가 필수인 반면, 학생부는 선택사항이다.
학술묘사분야의 경우 1개체의 단독 작화로 스케일바와 부분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스케일바: 생물의 실제크기를 알 수 있도록 일정 단위의 길이를 배율과 함께 표시한 막대

응모자는 4절 크기(394㎜×545㎜)의 원화와 함께 참가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http://www.nibr.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참가신청서: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http://www.nibr.go.kr) ·참여마당 ·공모전 ·공모개요 내려받기
※ 접수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 세밀화 공모전 담당자

이번 공모전은 참가자가 작화 대상을 선택한 취지를 별도 서식에 기술해야 하며, 관찰 및 작화를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채집하거나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된다.

생물의 생활사, 번식방법 등 생태적 특성을 직접 관찰하고 작화했는지 여부, 작화 대상의 생물학적 특성과 정확성, 학술요소와 세밀성, 구도, 생동감 있는 표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 9월 중순에 발표된다.

일반 분야, 학술묘사 분야 통틀어 성인부 대상 1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학생부 대상 3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문화상품권 5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이밖에 성인부 최우수상 3명에게 상금 300만 원, 우수상 5명에게 상금 100만 원, 입선 6명에게 상금 50만 원 등이 각각 수여된다.

학생부의 경우 최우수상 6명에게 문화상품권 20만 원, 우수상 12명에게 문화상품권 10만 원, 입선 18명에게 기념품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공모전에 우리가 관심가지고 지켜야 자생생물의 모습을 담아낸 좋은 작품이 접수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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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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