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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2018년 1월 16일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중기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5월 4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2018년 7월 17일 시행 예정)은 수급 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 노무비, 공공 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 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했다.



거래의 당사자인 수급 사업자는 원재료비 이 외에도 노무비 · 경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그 변동의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기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기조합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원가 변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하거나, 노무비 또는 공공 요금 · 임차료 · 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기성분을 제외한) 잔여 하도급 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중기조합도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노무비 또는 공공 요금 · 임차료 · 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하도급 계약 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 조정 종료 절차도 규정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 절차를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세부 보고 사항으로 ▲분쟁 당사자 일반 현황 ▲조정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 절차 종료 사유 등 4가지를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수급 사업자가 중기조합을 통해서도 하도급 대금 증액을 협의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 협의 제도가 활성화되어 수급 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쟁 조정 절차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2018년 7월 17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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