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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발표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 비용 부담의 합리화 >



지정된 결제일에 대리점이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 15%~25% 수준의 높은 지연이자를 본사에 지급해왔다.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 발생 시의 이율(연 6%)로 규정하여, 과도한 지연이자로 대리점이 타격을 입는 경우를 방지했다.



담보설정 비용 부담도 완화했다.



기존 관행에서는 거래 안정화를 통한 혜택은 본사와 대리점 모두 누리고 있으나, 통상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했다.



표준계약서에서는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본사가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하여 대리점의 부담을 완화했다.



<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 >



대리점의 상품검수는 대부분 육안으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져 하자 등을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데도 불구, 반품 기간이 7일 등으로 매우 짧게 설정되어 왔다.



재판매형의 경우 상품 하자 및 납품 착오 시 최대 6개월까지 반품을 허용*하고, 위탁판매형의 경우는 항상 반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계약 조건 변경과 갱신 거절 시 통보 기간도 연장했다.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서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생계가 걸린 대리점은 이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 통상 30일 이전에 통보했었다.



표준계약서에서는 갱신 거절 및 조건 변경 시 최소 계약 만료 60일 이전 까지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 기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불리한 판매장려금 조건 변경을 금지하기도 했다.



의류 업종은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공급업자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금과 관련한 사후적 분쟁이 다수 존재해왔다.



인테리어 비용 등 광의의 장려금을 계약 기간 동안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분쟁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이 밖에 거래 품목과 납품 장소 등 거래 필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으며, 계절 상품 등 특정 시기 한정 판매를 위해 남품받은 경우 및 재고 처리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 등도 반품 사유로 명시했다.



< 기타 거래 조건의 명확화 >



상품의 종류 · 수량 · 가격 · 납품 기일 및 장소 등 중요 거래 조건을 계약서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품 종류 등 거래 필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면서, 납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상품 인수 시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또한 의류업은 계절 상품 등 특정 시기 판매를 위한 상품의 반품이 잦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절 상품 등 특정 시기 한정 판매를 위해 남품받은 경우 및 재고 처리를 위해 납품받은 경우 등도 반품 사유로 명시했다.



표준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본사와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됨에 따라, 대리점 분야에 있어서도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 질서가 정착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공정위는 업계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적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향후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대리점 거래 분야에 대해서 표준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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