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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너지 성능 높이고 온실가스 줄이고, 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선정


(교통문화신문) 건축된 지 36년이 지난 한국방송통신대 열린관 등 21개 노후 공공건축물이 건물의 외피 성능 및 노후 설비를 개선하여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내부 쾌적성을 향상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에 선정된 21개의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모범사례로 조성하기 위해 공사비, 설계 컨설팅, 내진성능 평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51건을 응모 받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심의위원회의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시공지원 부문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종로구) 등 2개소와 사업기획지원 부문에 서울대학교 공학관 2 등 19개소를 선정하여 총 8억 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공지원은 일반 리모델링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에 단열, 고성능 창호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공 이후에는 그린리모델링의 효과를 체험하고 적용 기술과 공법을 공유하는 견학장소로도 활용된다.

시공지원 대상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은 1982년도에 준공돼 36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서 정밀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다.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평가로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 중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으로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이번 사업을 통한 구조 보강으로 A등급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벽체 단열·고효율 창호교체·고효율 냉난방시스템·화재방지 시설 등을 개선하여 기존 대비 45%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조·화재 안전성과 에너지 성능 향상, 교육 환경 개선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기획지원은 리모델링을 구상 중인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건물 현황평가*(그린클리닉)와 설계 컨설팅**(그린코치)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대학교 공학관2 등 19개 사업이 선정됐다.

* (그린 클리닉, Green CLINIC) 전문가 그룹의 현장 점검 및 면담을 통해 건물 성능· 거주 환경에 대한 맞춤형 현황 평가 수행
** (그린 코치, Green COACH) 노후 건물에 대한 설계 컨설팅 수행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기획 지원 시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과거 내진설계를 적용하기 않았거나 화재 및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진단 및 보강 계획안도 제시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 뿐 아니라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시행자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LH)는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에너지 절감 요소 발굴·컨설팅, 내진성능 평가·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지원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 용도별 백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에 대해 활발히 성능개선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용도별·규모별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민간부문에서 자율적인 성능개선 활동이 촉진되고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절감은 물론, 주거·업무 환경개선 및 화재·내진 성능 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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