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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제401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이번 훈련은 차량통제시간을 대폭 줄여 5분간 할 예정


(교통문화신문) 대전광역시는 안전한국훈련 첫날인 16일 제401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오후 2시 시 전역에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민대피시설을 찾아갈 수 있는 대처능력과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 습득을 위한 훈련으로 진행된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시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안전하게 대피하며 차량은 갓길에 정차하여야 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훈련내용에 따라 훈련 시간대가 달라짐에 따라 시민들의 혼선이 올 수 있다. 차량통제는 주민생활 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5분간 실시하지만 주민대피와 비상차로 확보훈련은 종전대로 유지한다.

시민들은 차량통제해제 방송에 따라 차량은 서서히 움직일 수 있으나, 시민들은 경계경보가 울리기 전까지는 대피소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대피하고 있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김영호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 실험과 잇단 미사일 도발에 따른 남북 간 긴장고조 등 만약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훈련에서는 차량통제을 15분에서 5분으로 줄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앞으로 훈련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훈련 참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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