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 최근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안” (‘시민사회발전법’)을 발의했다.
최근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년실업, 고용 없는 성장, 소득 양극화, 환경오염 등의 사회문제는 매우 다양하
고 복잡해 정부가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한정된 예산과 사회자원이라는
제약 속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켜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게 하였다. 이 법에 의해
시민참여를 촉구하고 각계 분야에서 시민들의 정책적 활동을 강화한다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선미 의원은 “시민사회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이다.”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시민사회발전법의 제도적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