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충북 영동군은 오는 23~27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5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항목은 △공인중개업소 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 △거래계약서 관련서류 작성 여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중개업자 이중등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