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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일제탄압도 이겨낸 ‘공배마을자치회’ 사적비 제막식

12일 지곡면 공배마을…마을최초 전기도 공급, 반일단체 오해 고초 겪기도


(교통문화신문) 일제의 감시와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마을발전 자치회를 만들고 90여년 간 마을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선현의 공로와 족적을 길이 남기는 ‘작지만 의미있는’ 사적비 제막식이 함양군 지곡면에서 열렸다.

함양군은 지난 12일 오전 지곡면 공배마을 회관 인근에서 임창호 군수, 공배마을자치회 사적비 건립추진위원회,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적비 제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배마을 자치회는 1924년 생겨난 자체조직으로 공동 작업을 통한 기금을 조성해 정미소 건립, 1953년 군내 마을단위 최초 전기가설 등 오늘날 잘 사는 마을을 선도하는 모범이 됐다.

높이 3m의 오석 재질의 사적비 앞면에는 ‘功倍自治會 事蹟碑(공배자치회 사적비)’라 쓰였으며, 뒷면에는 그동안의 활동이 담긴 비문이 새겨져 있다.

비문에 따르면, 공배마을 자치회는 1924년 당시 마을주민 양기홍씨가 주도, 일제 폭정에서 벗어나 주민이 상부상조하고 미풍양속을 고취해 잘살아보고자 설립됐다.

마을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공동모내기·공동풀베기 등으로 기금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공배자치회 깃발을 앞세우고 산과 들을 누비며 화목을 채취해 판매해 기금을 만들기도 했다.

자긍심으로 만든 깃발을 수상히 여긴 일제가 공배자치회를 반일단체로 규정하고 양기홍씨를 소환했으며, 양씨는 하지도 않은 반일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석방되는 말 못할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에도 일제의 감시와 박해는 되풀이됐으나, 자치회는 주민참여 덕분에 날로 번창해 초창기 20여명의 회원이 10여년 세월이 흐르면서 4배 이상 늘어나고 적립기금이 늘어나는 등 잘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했다.

자치회는 새로운 농사기술보급, 공동작업으로 농사짓기, 잠업과 가축사육, 농한기 부업 등으로 주민 소득을 높였고, 외지인 소유의 농지를 공배마을주민 소유로 차츰 바꾸어갔다.

기금은 마을회관과 정미소가 됐고, 길이 됐고, 경로당이 됐으며, 1953년에는 마을의 밤을 환히 밝히는 전기가 됐다. 함양군 마을단위로는 최초였다.

광복과 6.25한국전쟁, 수해 등 계속되는 재난과 흉년을 거치면서도 공배자치회는 함양군 여러 기관단체와 연계협력하며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양기석 사적비 건립추진위원장은 사적비문 말미의 문구를 인용, “격동의 세월을 살아내면서도 주민이 상부상조하고 순풍양속을 잘 지켜 모범적인 마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점은 길이길이 전승돼야할 아름다운 업적”이라며 “우리 공배마을 주민 150여명은 선현의 깊은 뜻을 길이 새겨 행복한 공동체 형성의 초석으로 삼고 세세손손 표본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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