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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즈벡, 현지 진출 한국 제약기업에 전폭적 지원 약속


(교통문화신문) CIS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7일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을 방문한 한국제약산업대표단(단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원희목)이 우즈벡 정부로부터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제약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받는 성과를 올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원희목 회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국제약품, 다림바이오텍, 대원제약, 신신제약, 유한양행, 이니스트바이오, 휴온스 등 7개 제약기업의 CEO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은 2017년 11월 협회와 우즈벡 부총리 간 체결된 MOU의 후속조치로 △ 우즈벡 진출 시 인허가 간소화 △ 우즈벡 정부의 현지 인프라 구축 지원 및 △ 공동 투자 등 자금 지원 △ 세제 혜택 등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방문단은 19일 우즈벡 미르자에브 시르다리야주 시장과의 면담에서 한국기업특별단지 구성을 위한 각종 세제, 인프라 구축 등 현지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시르다리아주 산업단지는 우즈벡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약산업특별단지 중 하나로 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현지 진출을 진행중인 다림바이오텍은 숙원사업인 시르다리아 특별단지 내 토지 분양에 대한 계약을 당일 면담자리에서 체결, 한국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우즈벡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앞서 대표단은 18일 우즈벡 국가 투자위원회와의 회담을 갖고, 현지투자를 원하는 한국제약기업에 대한 우즈벡 정부의 구체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cis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의약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투자위원회의 자금 지원 가능 의약품 리스트를 선정하고, 해당 의약품의 공동 생산을 위한 위원회 내 한국전담팀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방문에서는 양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실시간 실무 핫라인이 구축되는 성과도 올렸다. 대표단은 18일 우즈벡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으로부터 의약품 등록 및 수출입, 투자 지원 등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신설기관인 제약산업발전기구와의 면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두스무라토프 제약산업발전기구 부회장은 “우즈벡 진출의 걸림돌이었던 환율문제가 지난 9월 해결됐고, 지난해 말 우즈벡 부총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의 MOU 체결 시 약속됐던 한국 기업들을 위한 혜택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한국기업들이 우즈벡에 활발하게 진출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17년 말 부총리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의 MOU 체결 시 약속했던 한국 기업들을 위한 혜택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회와 우즈벡 정부간 협의는 지난 2015년 3월 우즈벡측의 한국 방문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양측은 상대국을 교대로 방문, 의견을 조율해오다 2017년 11월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기에 이른다. 이번 방문은 이의 후속조치로 앞선 MOU를 진전시키고,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즈벡의 의약품 시장규모는 1조 원에 불과하지만, 연평균 6%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산업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관세 장벽이 없고, 허가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2억 5000만 명의 CIS 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와 관련 원희목 회장은 “CIS 지역은 중요한 해외 시장이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과 우즈벡을 잇달아 방문했다”면서 “특히 우즈벡의 경우 CIS 진출의 교두보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게다가 우즈벡 정부가 한국 제약기업에 우호적이고, 협력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방문에 따른 양측간 합의로 한국 제약기업의 우즈벡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방문을 통해 논의된 사항과 관련,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우즈벡 정부간 회담에서 우선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협회는 이번 우즈벡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기업의 CIS 시장 진출기반 조성을 위한 TF팀 구성 및 현지 투자 설명회 개최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오경 국회의원, 22대 1·2호 법안인 「한류 기본 법」·「한복문화산업진흥법」대표 발의
임오경 국회의원, 22대 국회 문을 여는 1·2호 법안인 「한류기본법」·「한복문화산업진흥법」대표 발의 ▲ 1호 법안으로 한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 정책을 담은 「한류기본법」발의 ▲ 2호 법안으로 한복에 대한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한복문화산업진흥법」발의 ▲ 임오경 의원 “전통문화와 K콘텐츠의 동반성장으로 세계를 이끌 한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한류기본법」은 2021년 임오경 의원이 발의했던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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