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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거래법 등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1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 점수는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 신설 >



현행 고발 지침에서는 고발 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자이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자인지 여부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직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인 관행이 형성되었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 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의사 결정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정도’, ‘위반 행위 가담 기간’을 항목으로 세부평가 기준표를 구성했다.



중간 관리자의 평균적 행위 태양(2점)을 기준으로 가담 기간 외의 항목 중 하나라도 ‘상’을 받는 경우 원칙적 고발 대상이 되도록 기준 점수를 설정했다.



< 사업자 고발 점수 판단을 과징금 고시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 >



그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결정할 때에는 각 법률별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의해, 고발을 결정할 때에는 고발 지침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위법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위법 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이 과징금 고시와 고발 지침으로 이원화 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각 법률별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도록 하면서, 법 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위법 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고 고발 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는 삭제했다. 과징금 고시상 ‘중대한 위반 행위’ 기준(1.4점)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2.2점)의 평균점(1.8점)을 고발 기준 점수로 설정했다.



<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 정비 >



현행 고발 지침 제2조 제6항의 경우, 예시 중 일부가 앞선 중대성 판단과 다소 중복되거나 고려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예시 중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유는 이를 삭제하고, 고려사항을 ‘행위에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구체화했다.



< 기타 규정 정비 >



이 밖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 및 대리점법 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법률 제?개정에 따라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 고발 기준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 고발 지침으로 통합하고, 위반 횟수 고려 기간을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고발 지침 개정으로 고발 기준이 명확화 · 구체화되고 특히 개인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법 위반 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 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은 경기 화성 공장 화재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
경기 화성 공장 화재피해 응급복구를 위한긴급 재정 지원 - 경기 화성시에 재난안전특교세 10억 원 지원 - 중대본 회의 개최해 피해자 지원방안 및 재발방지대책 논의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6월 24일(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 한편, 정부는 6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논의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6월 24일(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 한편, 정부는 6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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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 ‘(가칭)전담간호사 교육’ 참여 열기 뜨거웠다 150여명 현장 간호사 교육에 참여 …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일환으로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이 참여자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협회 서울간호연수교육원에서 25일과 26일 양일간 열린 전담간호 공통워크숍 교육과 지난 20일 (가칭)전담간호사 공통이론교육 그리고 지난 18일 (가칭)전담간호사 강사양성교육까지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가칭)전담간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50여명과 (가칭)전담간호사 100여명이 참여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교육에 참여한 A 간호사는 “(가칭)전담간호사로서 임상 경험과 전문적 간호지식을 보유한 선배 간호사이자 강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실제 모형과 여러 의료물품을 사용하면서 교육이 진행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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