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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통위, 주요 지상파 TV, 라디오, DMB 재허가 의결


(교통문화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26일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12월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14개 방송사 TV, 라디오 DMB 등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허욱 부위원장)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14개 방송사의 133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이들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유효기간 3년을 부여하였다.

한편, KBS, MBC, SBS, 대전MBC 등 4개 방송사 일부 TV와 라디오 방송국 등 14개 방송국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방송사에 대해서는 재허가심사위원회에서 방송공정성 제고, 제작종사자 자유와 독립 강화, 종사자 징계 절차 개선,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함에 따라 방통위는 대표자에 대한 추가 의견청취, 추가 자료 접수를 하여 이에 대한 해당 방송사의 의지와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하였으며,

4개 방송사 모두 미흡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고려하고, 향후 재허가 조건의 엄정한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재허가”하고 역시 재허가유효기간 3년을 부여하였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 공정성과 종사자에 대한 부당 징계 논란, 방송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 방안, 제작·편성의 자율성, 종사자에 대한 부당 처우 방지, 지역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 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였다.

특히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과 관련하여 KBS와 EBS에 자체제작 표준 단가표를 제출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가하여 자체제작과 외주제작 프로그램 간의 제작비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지난 19일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등 5개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내용들을 골자로 방통위가 제시하는 “외주제작 거래 기준”을 방송사들이 준수하도록 조건을 부가하여 외주제작 시장의 상생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아울러 KBS, MBC에 대해서는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는 등 제작 현장의 종사자와 경영진 간의 갈등 해소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진 등 재난재해의 빈발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송사의 의무를 강화하였고, MBC와 SBS에 대해 고화질 DMB 방송을 내년 3월 내에 실시하도록 하여 전체 DMB 방송사가 고화질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무도 강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들이 자신들의 공적 지위와 책무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에 부가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허가 신청서 작성 사항 표준화, 평가지표 개선 등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도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향후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보완 및 재허가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의원 청산연금방지법’시행 ! 정부는 즉각 전국의 청산 조합을 전수 조사 하라 !
청산연금방지법’시행 ! 정부는 즉각 전국의 청산조합을 전수조사 하라 ! 2024년 6월 27일 (목) 드디어 오늘, 잔여 업무를 핑계로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으로 장기간 임금과 상여를 받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장과 조합관계자의 부정과 비위를 막기 위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청산’ 단계도 포함됩니다. 작년 이맘때쯤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전국 청산조합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특히 청산 조합장 한 사람과 사무원이 무려 1,300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서초구에서는 조합장 10억 성과금 지급이 조합원들 간의 큰 갈등과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조합원의 재산을 사유화하는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 문제는 진행형입니다. 오늘 시행되는 청산연금방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둔 6개월여 사이에 전국에 14개 조합이 청산을 마쳤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산을 마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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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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