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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교육부,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연기 후속대책 발표


(교통문화신문) 교육부는 2018학년 수능 시행 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경북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즉시 수능시험 비상대책본부장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대책회의를 실시한 결과, 2018학년도 수능을 1주일 연기한 11월 23일(목)에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연기 결정 이후 국무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회의와 교육부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한편,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대입전형 조정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였다.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연기에 따른 후속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저한 시험 관리를 통해 연기된 수능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출제문항 보안을 위해 수능 출제위원 및 인쇄요원의 합숙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하였다.또한 문답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85개 시험지구별 교육부 중앙협력관 파견기간을 연장하고 문답지 보관소의 상시근무 인원을 증원하는 한편, 주변 순찰 경계도 강화하였다.
아울러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기존 14개 시험장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체 시험장을 긴급히 마련하고, 이에 따른 수험생 배치 및 수송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피해지역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험장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 점검 및 긴급 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진 발생 직후 대학정책실장을 포항에 급파하였으며(11.15), 교육부·시도 교육청·민간전문가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기존 시험장 및 대체 시험장에 대한 종합 안전 점검과 긴급 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김상곤 부총리도 포항 지진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입전형 일정 조정을 통해 대학 입학전형 실시 및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주 주말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대학별 논술, 면접 등 수시모집 일정을 1주일씩 연기하고, 수능 시험 이후 이의신청, 정답확정 등 일정 또한 1주일씩 순연할 예정이다.

채점기간은 현재 19일에서 18일로 단축하여 12월 12일까지 학생들에게 성적통지를 실시할 계획이다.정시 일정 역시 1주일 순연하되, 추가모집 일정을 조정하여 대학의 입학 및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지역 수험생의 학사관리, 심리안정 지원 및 수험준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주(11.16.~11.17.)는 포항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 휴업을 결정하였으며, 안전점검을 거쳐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심리적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포항 지역에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파견하여 치료를 지원하고, 접근성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전화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3 학생에 대해서는 포항 내 안전구역 및 인근 지역의 유휴 교실,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은 물론, 학원, 독서실 등을 무료로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재수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입시학원,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연합회를 통해 수능 연기에 따라 학원을 연장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재수생 등이 연기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박춘란 차관은 “금번 수능 시행 연기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조치임을 다시 한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기된 수능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수능시험 연기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 ‘우리동네 대기업은 어떻게 들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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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5등급 디젤 차량' 제도에 대해
현재 국내에서미세먼지 저감의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5등급이하 디젤 차량의 규제'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대책은 환영하는 바이나,문제는 5등급 이하 디젤 차량 규제이다. 전국적으로 시외 구간에는 디젤 차량의 무인 단속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그곳을 피해서 지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측정도 없이 차량 번호를 인식해서 5등급 차량이라면 무조건 단속대상에 들어가며,저감장치 및 매연에 대한 구조 변경을 하지 않은 차량만 단속하는게 아닌, 모든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는 점에 있다. 5등급 차량이라해도 환경검사에서 합격을 받고 운행이 가능하다는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필한 차량도 예외는 아니라서 문제가 되고있다. 본지는 이에 대해 환경부 및 서울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고 서울시는 조례를 따를수 밖에 없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책임을 지고 정책을 세우는 경우가 아니라서 결국 피해를 보는것은 힘 없는 시민 이라는 점이다. 정확하게 측정을 하여 위반사항을 고지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본다.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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