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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재난 없는 생활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부산시,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긴급구조는 물론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및 시민 체감형 훈련 실시로 재난대응체계 점검과 시민의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중앙, 자치구·군,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실시되며 △태풍북상에 따른 비상소집훈련 △풍수해 대응 훈련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테러 폭발 및 화재대비훈련 △실제 시민의 재난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민방위 지역특성화 훈련 및 시민 체감형 훈련 △실전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불시 메시지 훈련 등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 1일차인 5월 16일은 태풍북상에 따른 대응훈련으로 공무원 비상근무 소집 및 응소훈련과 부산시장 주재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및 태풍북상에 따른 풍수해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부산시 주관으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테러폭발 및 화재대응 훈련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위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으로 나눠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실시한다.

훈련 2일차인 5월 17일은 연제구 대형마트 화재 대피훈련, 서구 대형 냉동창고 화재진화훈련, 해운대구 중동역 화재 대피훈련 등 각 구·군별 현장 및 도상훈련이 중점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훈련 3일차인 5월 18일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대비훈련으로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대형화재 대피훈련, 사상구 학장초등학교 대형화재 진화훈련 등이 실시되며 화재로 인한 대피, 진화 등 시민체감형 훈련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훈련 4일차인 5월 19일은 도시철도 3호선 강서구청역에서 화재 및 화생방 훈련과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기능훈련을 시와 16개 구·군에서 실시한다.

훈련 마지막 날인 5월 20일은 부산시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지진해일 통합훈련을 실시해 최근 잦아지고 있는 지진재난을 대비한다. 훈련기간 중 예고된 시나리오에 따라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훈련을 탈피, 불시에 재난상황을 부여해 재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시 기능훈련을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실시한다.

또한, 재난사례 전시회를 포함한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체험 교육을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2일간) 시청 1층 로비에서 시 직원과 유관기관, 일반시민 등 1,000여 명의 참여하에 실시하게 된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는 5월 16일 소소심 체험 교육을 실시해 재난발생 시 시민들의 구급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구·군에서도 5일간 지진해일, 산불,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집중호우, 소방차 길 터주기, 민방위 지역특성화 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훈련 과제를 선정해 토론훈련과 실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도 함께 펼친다.

김영철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응수칙을 보정해 나감으로써 「재난 없는 생활안전도시 부산」만들기는 물론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체계적인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많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참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테러 폭발 및 화재대응훈련(5. 16.)은 부산시 인터넷방송 바다tv(www.badatv.com)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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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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