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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경남도,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종합지원 대책 수립

수주, 자금과 세제, 고용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 16개 추진과제 제시


(교통문화신문) 경남도가 장기불황으로 위기에 직면한 조선해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도내 조선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국제유가 하락, 해양 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선박 및 해양플랜트 발주량 급감으로 수주절벽 상황 지속으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도는 정부의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대량 실업문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처한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16개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도는 이번 조선해양산업의 위기극복 종합지원 대책 발표에 앞서 지난 4월 28일 도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5개 조선소 관계자와 도·시군 및 유관기관의 업무부서장이 참석한 조선산업 위기극복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조선소별 구조조정에 따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또한, 5월 2일에는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등 4개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 및 기자재업체 대표들과 현 조선해양산업의 위기상황에 대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기업들이 처한 애로사항을 듣는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조선해양분야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으로 부터 이번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해 향후 전망, 경남도의 정책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경남도의 이번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종합지원 대책 추진전략은 조선소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 등 고용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의 적기 지급과 실직자 재취업 교육 및 미래대비 재교육 등 Two Track으로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조선사 협력업체 및 기자재 업체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업 경영자금 지원의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와 지방세 징수 유예 등으로 자금과 세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조선해양산업체의 건의사항은 도 차원의 실현 가능한 부분은 도 대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타 시·도와 공동으로 건의 등 조선해양산업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우선 경남도는 조선해양산업의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시군 및 기업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대책단’을 운영하여, 도내 조선해양산업의 동향 및 지역경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관업무별 지원과제 발굴과 기업 건의사항 조치 등을 점검한다.

세부 지원내역은 조선해양산업체의 수주 지원 대책으로 △해외마케팅 지원 및 무역사절단, 해외바이어 초청 확대로 수출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연안여객선, 관공선 등 신조 및 노후선의 건조물량을 도내 조선소가 우선 수주토록 지원한다.

금융과 세제 지원은 조선해양산업체에 대한 특례 적용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245억 원을 추가하여 지원한도를 4억에서 7억으로 확대하고 이차보전도 2%로 0.5% 우대하며 지원조건도 완화하여 부채비율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기존 기업경영 대출의 대환처리와 지원자금 상환기간 연장도 허용한다. 세제 지원은 △조선해양산업체 지방세 징수유예, 세무조사,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고용안정 지원대책으로는 조선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상황에 따라 △실직자 재취업 교육 및 재직자 기술향상 프로그램과 △실직자 맞춤형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증가되면 단계별로 그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플랜트기자재 해외발주처 벤더등록 지원과 △조선해양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지원에 긴급 추경예산 5억 5천 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추가 지원하며, ’17년부터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업체의 성능시험 인증 비용 30%를 지원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대책으로는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조기 건립, △해양플랜트산업 연구단지 조기 활성화, △국제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영국 애버딘대) 한국캠퍼스를 유치하고 △기술개발(R&D) 지원 확대를 위해 23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선·해양플랜트 유망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회의 조선소 및 협력업체, 기자재업체의 긴급 대책회의에서 나온 애로 및 건의사항 중 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직자 재취업 교육, 기업 경영자금 지원, 지방세 징수 유예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5월중으로 시행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 반영과 제도 및 규정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국회에 건의한다.

경남도는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도 및 시군과 확고한 공조를 통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만림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은 “이번 조선해양산업의 위기는 세계 경기침체와 유가하락의 영향에 의한 순환적 경기변동에 따른 위기이므로 기업 노사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경남도에서도 조선해양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도내 조선해양산업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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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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