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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호텔

웰니스관광 25선 선정, 건강과 힐링 관광 본격 육성

한방, 뷰티·스파, 힐링·명상, 자연·숲 치유 4개 테마로 선정


(교통문화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2017년 5월 24일(수), 웰니스관광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웰니스관광 25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웰니스관광’은 건강과 힐링(치유)을 목적으로 관광을 떠나 스파와 휴양, 뷰티(미용), 건강관리 등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으로 알려져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문가들도 우리나라는 한방과 같은 건강한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뷰티(미용), 스파와 같은 매력적인 현대문화도 가지고 있는 만큼 웰니스관광 목적지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문체부는 2016년 8월, 웰니스관광 국제포럼 개최 등을 통해 치료 중심의 의료관광을 넘어 건강과 힐링(치유)을 핵심으로 하는 웰니스관광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지자체들 또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웰니스관광에 주목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체부는 초기 단계인 우리 웰니스관광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나라 웰니스관광 자원의 현황을 파악해 이번 웰니스관광 25선을 선정했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한국 웰니스관광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우리나라 웰니스관광 테마를 ▲한방, ▲힐링(치유)·명상, ▲뷰티(미용)·스파, ▲자연·숲 치유 등, 4가지로 분류했으며, 이 가운데 정신적·육체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을 제공하는 시설을 웰니스관광 후보지로 고려했다.

이번 웰니스관광 25선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2월부터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와 관광공사의 자체 조사를 진행해 후보지 74개를 찾아냈다. 둘째, 학계, 여행업계, 시장전문가, 외국인 평가위원 등 총 59명의 평가위원들이 참여한 현장평가(1차 암행평가, 2차 현장방문 평가 및 시설관계자 면담)를 실시했다. 셋째, 현장평가 참여 위원 중 학계 및 여행업계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토론을 거친 끝에 웰니스관광 25선을 선정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당초 웰니스관광 30선을 선정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선정위원회에서 30선의 숫자를 맞추는 것보다는 각 시설의 콘텐츠 우수성, 상품화 가능성, 시설의 매력도 등을 고려해 매력 있는 시설을 선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최종적으로 25선을 선정했다.

웰니스관광 25선은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마케팅과 여행상품 개발, 외래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수용 여건 개선 등을 지원받게 된다. 문체부는 웰니스관광 25선에 당장 상품화를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 실적을 거둘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설도 있는 만큼 상품화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나라 웰니스관광은 이제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에 공급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계획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라며, “먼저 웰니스관광 25선을 첫걸음으로 시장의 반응과 수요를 살펴 가면서 한국 웰니스관광의 브랜드를 정립하겠다. 또한 콘텐츠와 수용 태세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업계와 지자체의 참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웰니스관광을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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