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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연극

영화의전당 대규모 프리미어 시사회 개최 - 유네스코영화 창의 도시 부산 올로케 영화 <보안관>


(교통문화신문) 오는 4월 28일 오후 8시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영화 ‘보안관’ (5월 3일 개봉)의 대규모 야외 프리미어 시사회가 열린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개·폐막식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한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은 최대 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지붕이 있어 실내 같은 느낌을 주는 매력적인 야외공간이다.

영화의전당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대규모 야외 시사회를 잇달아 개최하여 부산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 왔으며, ‘해적’, ‘덕혜옹주’ 등의 영화들이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쇼케이스나 시사회를 개최하고 입소문이 퍼져 영화 흥행에 기여하기도 했다.

‘유네스코 영화 창의 도시 부산’의 상징인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2017년 첫 포문을 여는 ‘보안관’은 부산 올 로케이션 촬영 영화로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학리항, 대변항, 기장시장, 다대포 현대아파트, 일광해수욕장, 한울삼겹파티, 기장군청, 부산세무고등학교에서 촬영이 진행되었다.

부산 시민 3,300명을 초대하는 이번 시사회에서는 탁 트인 야외극장에서 ‘보안관’을 개봉 전 미리 관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고 싶은 영화인들을 대거 만날 수 있다. 김형주 감독과 배우 이성민, 조진웅, 김종수, 조우진, 임현성, 배정남, 김혜은, 김재영 등 영화의 주역들이 총출동하여 상영 전 관객들과 즐겁게 지낼 예정이다.

‘보안관’은 ‘범죄와의 전쟁’, ‘신세계’, ‘검사외전’ 제작진이 전하는 로컬수사극이자 코미디 장르의 영화로, 부산 기장을 무대로 동네 보안관을 자처하는 오지랖 넓은 전직 형사(이성민)가 서울에서 내려온 성공한 사업가(조진웅)를 홀로 마약사범으로 의심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기장시장 등 부산의 풍경이 많이 담겨 부산 시민들이 친숙하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이다.

시사회 초대권 응모는 영화의전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4월 14(금)부터 4월 23일(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보안관’ 프리미어 시사회는 5월 연휴를 앞두고 전 연령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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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발의 -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명문화, 금지청구권·손해배상 근거 마련 - 박희승,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반영, 법적 불확실성 제거’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 현행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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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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