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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호텔

장애물 없는 관광지, 2017 열린 관광지 공모 시작

2017. 1. 25.~2. 24. 관광지, 관광사업장 자유롭게 신청 가능


(교통문화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월 25일(수)부터 ‘2017 열린 관광지 공모’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관광객들이 제약 없이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 free) 관광지를 의미한다.

2015년 말 기준,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 인구는 250만 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62만 명, 0~4세 영유아가 230만 명으로, 무장애 관광지를 필요로 하는 인구는 최소 1600만 명(영·유아 가족은 최소 3인 가족으로 추정)이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30%를 상회한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15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 무장애 관광지 조성은 관광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인식 전환에서 출발한다. 열린 관광지 조성을 통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관광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다면, 국내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은 2016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해 노인인구 비중이 14%인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열린 관광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관광 기반시설을 개선해 미래 관광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열린 관광지에 선정되면,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화장실·편의시설·경사로 등 시설 개·보수,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정비, 종사자 교육, 무장애 맞춤형 컨설팅,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이 이뤄진다.

2015년에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경주 보문관광단지, ▲한국민속촌, 대구 근대골목,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통영 한려수도 케이블카가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었다. 2016년에는 ▲강릉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경남 고성 당항포, ▲전남 여수 오동도, ▲전북 고창 선운산도립공원,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이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었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공모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자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다.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 명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더라도, 홍보나 컨설팅, 운영 관리 교육 등이 필요한 사업자라면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자는 2월 24일(금)까지 공문,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공모 신청 방식은 한국관광공사의 누리집(kto.visitkorea.or.kr) ‘공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린 관광지 사업 설명회는 2월 3일(금)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열린 관광지에 관심 있는 지자체나 민간사업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황명선 관광정책실장은 “열린 관광지 조성은 단순히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광 향유권을 확대하는 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라며, “2018년에는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개최되는 만큼,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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