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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호텔

화사한 봄날, 대구에서 예쁜 추억 만드세요!

“대구는 예쁘다”지역특화여행프로그램 운영


(교통문화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특화 관광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오는 5월 1일부터 2주간 한국관광공사(대구협력지사)와 공동으로 “대구는 예쁘다” 스탬프 투어 등 7개의 지역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대구광역시가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국내여행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2회(봄, 가을) 여행주간(‘관광주간’에서 명칭변경)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에 지자체 프로그램을 공모 및 심사하여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비 및 홍보를 전폭 지원해왔다.

대구시는 2016년 봄 주간에는 지역의 관광명소 중 테마별 아름다운 곳을 선정해 지역의 뷰티산업, 드라마촬영지, 야경명소, 맛집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으며, 프로그램 운영비 1억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에 앞서 2015년 가을주간에는 ‘음식’과 관광지를 연계하여 빵지순례, 서문시장 만원의 행복 등 대구의 맛집탐방프로그램(‘대구는 맛있다’)을 기획하여 문광부의 최우수프로그램으로 지원(1억 원)을 받았다.

대구시는 아기자기한 관광자원을 많이 갖추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여 도심투어에 제격인 도시이다. 이런 장점을 적극 이용하여 타 지역 여행객에게 대구의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알리고자 드라마촬영지 5곳(김광석길, 힐크레스트/스파밸리, 마비정벽화마을, 청라언덕), 예쁜길 4곳(약전골목, 서문시장, 수목원길, 팔공산하늘정원), 역사탐방지 4곳(사문진주막촌, 향촌문화관, 옻골마을(최씨종가), 섬유박물관), 야경명소(아양기찻길, 수성못, 이월드, 앞산전망대) 등 17개소 등 여행하기 좋은 곳을 소개하고, 이 중 세 곳 이상에서 스탬프 확인 시 기념품을 지급하는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

기념품은 풍국면국수, 더치커피, 보틀, 밸벳파우치 등 여행에 필요하거나 지역 생산품으로 준비하여 선물 받는 여행객에게 작은 즐거움을 안겨주고자 한다.

이와 별개로 대구시는 야경투어 코스로 지역민에게 잘 알려진 곳(앞산전망대-김광석길-수성못)을 선정하여 야간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행주간에는 시티투어 요금 20%할인과 함께 야광밴드도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또한, 여행지의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대구 10味 음식점, 30년 이상 오래된 맛집, 대표음식테마거리(안지랑곱창골목, 평화시장닭똥집골목)의 음식점을 이용한 뒤 대구관광페이스북에 기념사진을 게시할 시 도심투어 중 쉬어 갈 수 있도록 스타벅스 음료쿠폰을 지급한다.

대구시는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행주간의 기획취지에 맞게 지난 2015년은 맛집 탐방 프로그램인 ‘대구는 맛있다-빵지순례’를 기획하여 지역의 대표 빵을 소개한 스탬프 투어를 통해 지역업체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는데 기여했으며, 2016년에는 대구의 숨은 테마거리인 주얼리타운과 수제화거리를 알리고자 두 테마거리를 방문하고 개인 SNS에 업로드 시에 여행주간 동안 입고 다닐 수 있는 기념티셔츠를 증정한다.

또한, 도심투어에서 소소한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해 주얼리타운의 실버커플링만들기, 한방화장품업체인 ‘하늘호수’에서 한방화장품(마스크팩, 에센스)만들기, 환경을 생각하는 ‘섬유박물관’의 에코백만들기, 뷰티센터 ‘e-뿌지예’(대구시에서 뷰티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해 설립)에서의 한방피부가꾸기 체험비 50%를 대구시에서 지원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여행자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1시간 정도의 시간 안에 체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아울러, 지역 관광에 이어 영호남 근교권 투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주, 안동, 문경, 포항, 예천, 성주, 울산, 밀양, 창녕, 청도 등의 영남권과 광대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하여 전주, 담양, 남원, 광주를 당일 다녀올 수 있는 특가상품을 운영한다.

대구관광블로그(제멋대로 대구로드)를 방문하면 아기자기한 추억이 있는 도심투어와 영호남 근교권 투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대구시는 교과서속 대구찾기 이벤트(교과서속에서 대구가 언급된 부분 제출 시 기념품 제공, 발굴된 자원은 관광자원으로 활용검토)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가족의 빠른 정착지원을 위해 도심투어를 진행한다.

여행기간 중 대구시에는 대구대표축제인 컬러풀대구 페스티벌 외에도 약령시한방축제, 달구벌관등놀이, 동성로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어 대구방문 여행객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5월 7일, 8일 양일간 개최되는 컬러풀대구 페스티벌에서는 컬러풀퍼레이드와 기네스북 도전 분필아트가 펼쳐지며, 여행주간 스탬프투어(대구는 예쁘다 퍼즐이벤트) 관광지에는 여행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콘서트도 펼쳐질 예정이다.

대구시 정풍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국관광공사대구경북지사, 대구시관광협회, 대구컨벤션관광뷰로 등 지역의 관광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 특히 지역에 특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여행주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를 위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실질적 권한 확대 통해 지방 경쟁력 강화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방소멸 극복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으며,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 18일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하여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확대되면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수도권에 대응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사무의 위임 근거를 기존의 ‘위임’에서 ‘이양’까지 확대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를 위임 또는 이양받은 경우, 해당 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공사 발주자의 갑질에 이를 비호 하고있는 법원 의 의혹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감히 자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본지의 제보에 의해 취재를 해본결과 매우 황당한 법관들의 행태에 과연 판결 에대해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24년 공사발주자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시공업자 A씨 의 예기를 들어보고 갖가지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공사발주자는 공사비 미납분을 결재하지 않기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농락하고오히려 채무자로몰아 10억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사비용 미납분 결재에 있어서 영수증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하고 합의 위반으로 핑계를 삼아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10억을 보상하라면서 시공업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한 수도권 S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있어서 과연 사법보좌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금액이 10억이라면 소액도 아니고 하여 정식 재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채권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런사실에 대해 시공업자는 대법원에 담당법관 3면에 대해 압류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과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로하여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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