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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호텔

대구국제공항, 개항 55년만에 흑자 공항으로 거듭나

11월까지 공항 이용객 230만 명, 연말까지 12억 이상 흑자 예상


(교통문화신문) 대구국제공항이 1961년 개항 이후 사상 최초로 항공여객 연간 250만 명 달성과 함께 만성적인 적자 공항에서 흑자 공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대구광역시와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이 230만 2천 228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87만 1천 38명에 비해 23%(43만 1,190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국제선 이용객은 30만 8천 945명에서 60만 3천 78명으로 95.2%(29만 4천 133명) 늘어나면서 전국 최고 증가율을 보였으며, 국내선 이용객은 156만 2천 93명에서 169만 9천 150명으로 8.8%(13만 7천 57명) 늘어났다.

올해 저비용항공사의 신규 유치(타이거에어:5월/에어부산:6월)와 국제선 정기노선 7개 신설(타이베이:5월/도쿄·후쿠오카:9월/홍콩·세부·싼야·삿포로:12월) 및 3개 노선 증편·증설(괌:9월/타이베이·오사카:12월)에 따라, 국제선 이용객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12월말에는 연간 항공여객 25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대구국제공항은 ’13년 이용객 108만 명에서 올해 250만 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면서, 최근 3년간 131% 성장세를 보이는 등 전국 공항 중에서도 최고조의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국제공항은 1961년 4월 개항 이후 만년 적자 공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공항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11월까지 순이익이 11억 7천만 원에 달하면서 사상 최초로 흑자 공항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는 대구공항 취항 항공사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저비용항공사의 잇따른 취항, 야간운항통제시간 단축을 통한 항공 공급력 확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환승공항 지정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며, 관계기간 간에 협업과 소통이 어우러진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2001년 여객청사 개관 이후 제때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공항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과 불만이 제기되었으나,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체크인카운터를 현대화하고, 주차빌딩 신축, 각종 편의시설 도입 등의 개선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구국제공항은 올해 공항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가 이어졌음에도 순수익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흑자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정의관 공항추진본부장은 “대구국제공항은 1961년 개항 이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면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구국제공항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대구경북은 물론 경남 북부권의 항공수요까지도 끌어들이는 영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이미애 대구지사장은 “지난 3년간 대구국제공항 활성화에 많은 기관들이 협력하고, 의기투합한 결과, 흑자 공항으로 새로 거듭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세심한 곳부터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하여 대구공항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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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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