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금년도 30대, 2017년도 200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도분은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시행공고와 동시에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이며, 소유자당 1대로 한정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격에 의해 지원하되, 차량 중량에 따라 1만원~770만원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상한액은 3.5톤 미만 165만원, 3.5톤 이상 6,000㏄이하 440만원, 3.5톤 이상 6,000㏄초과 770만원이라고 한다.
조기폐차 신청절차는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후 ①자동차 등록증 사본, ②신분증 사본, ③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정상운행", ④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적합”판정을 받은 결과지(정보제공 동의시 공무원이 확인 가능)를 첨부하여 제주도청(제2청사 3층 생활환경과)에 신청하면 적합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지급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폐차를 하여야 하며, 폐차 후 말소등록증, 통장사본, 지급확인서를 지참하고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기 이전에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서식은 도 홈페이지 생활환경과 고시/공고란에 2016년 11월 1일 공고와 동시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