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6기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담은 주민중심, 환경보전 및 국가와 공동발전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88건)를 확정하여 지난 9월30일 정부(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사무처)에 제출됨에 따라 입법절차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부처(18개부처)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9월9일 제주도의회에서 6단계 제도개선 92건의 과제가 통과됨에 따라 실·국 협의 등을 거쳐 4건의 과제를 제외한 최종 88건의 과제를 확정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금번 정부에 제출된 6단계 제도개선과제는 제주의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반영하여 환경자산 보전 강화와 지역과 상생발전 하는 방향으로 과제발굴을 추진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①목적규정에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및 ‘도민의 복리증진’ 반영, ②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등 자치분권 강화, ③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환경자원총량제 계획 수립 등 보전과 성장의 균형을 위한 환경자산보전 강화, ④도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및 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⑤문화예술의 섬 조성 등 문화예술 진흥, ⑥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렌터카 총량제 및 속도제한장치 설치,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⑦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전매행위 제한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⑧카지노업의 적격성 심사제 도입 등 카지노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⑨권한이양 소요재원 지원, 골프장 등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등 조세·재정특례, ⑩신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권 전부 이양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도내 외국인전용 면세점 이익의 지역환원[매출액의 일정비율(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과 국가 공기업인 JDC 도민참여확대 방안 과제를 추가하였다.
한편,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은 지난해 2월 제도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하여 도민·단체 등 의견수렴과 공모, 전문가 포럼, 국제학술세미나, 연구용역, 소관부서 합동 원탁토론 등을 실시하였으며
도내외 전문가 등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3차례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70여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도의회 추진 상황 보고 및 도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6단계 제도개선과제 75건을 확정 후 도의회에 제출하여 동의(2016.9.9)를 얻은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내년 대선일정 등을 감안 국무조정실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중앙부처 협의 등 입법절차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하여 앞으로 제주미래 가치제고, 주민중심, 환경보전 및 국가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과제 반영을 위하여 “실·국 등 부서협력을 통하여 중앙정부 절충을 한층 더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