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28일(수) 5개의 조례 공포를 통해, 식품접객업과 옥외광고업 관련 규제와 도립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과 위ㆍ수탁 관련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 12건(복합개선 1, 폐지 11)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에 따라 8만원부터 166만원까지 부과하던 과징금 산정 기준액(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매출액에 따라 5만원부터 367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는 연간 매출액이 6억 5천만원 이하인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금액을 낮추는 한편, 40억원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한 금액으로 영세한 식품접객업소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자들이 영업소 내에 비치해야 하는 장부와 서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옥외광고업자들에게 불편하게 작용했던 장부 등 비치 의무 규제가 폐지되었다.
또한, 도립미술관 대관허가 제한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미술관 소장 작품 대여 시 보험 가입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도립미술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규정들과 공공시설 위탁 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공공시설 사용자 등에 대한 일방적인 손해배상 의무 규정 등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닌 불필요한 규제 8건을 폐지하였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생활 곳곳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달라지는 제도들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