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은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진종오 의원,‘국민 안전 최우선’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진종오 의원,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 외국인 피의자 하루 100명 가까이 검거, 중대범죄 증가 속에 강제퇴거 기준의 명확화·일관성 요구 더욱 커져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