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 2년 얀장 통해 안정적 피해 구제 지속!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2025년 5월 31일 일몰 예정으로, 피해자 구제 및 주거안정 단절 우려 커지던 상황
윤 의원, 현행법 유효기간 연장해 안정적인 피해자 구체대책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오늘 국회 통과 결실
윤 의원 “전세사기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임차인들의 꿈이 짓밟히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이번 달 말로 일몰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및 지원 기간이 2년 더 늘어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공백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특법법의 유효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이번 달이 지나면 만료되어 이후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 하지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는 2만 9,540명으로 3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 달에만 874건이 추가되는 등 여전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와 구제 필요성은 지속되고 있어 피해자 인정 및 지원 기간을 늘리고,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지난 3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단절로 발생할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한 끝에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
○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되, 한시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법의 유효기간인 2025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한해 적용하도록 근거를 정비했다.
○ 윤준병 의원은 “반복되는 전세사기로 임차인들은 피땀 흘려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등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는 단속 강화를 통해 피해자가 줄어들 것을 예상해 2년 한시법으로 시행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 구제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기간 연장이 시급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안정적인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세사기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임차인들의 꿈과 희망이 짓밟히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책과 구제방안 마련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