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한우산업지원법' 여야합의로 국회 법안소위 통과
한우농가 경영안정과 탄소중립 전환 기반 마련 기대
- 이원택 의원,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법안통과 이끌어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이 작년 7월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우산업지원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입법으로, 탄소중립 정책 이해과 한우 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쇠고기 시장 개방과 한·미 FTA 체결 이후 한우 자급률이 크게 하락하고 농가 수 역시 크게 줄어들면서 한우산업의 생산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으로 수입 쇠고기 확대로 인한 산업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한우의 생산비 상승과 가격 하락으로 인해 한우농가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사료비, 인건비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저탄소 생산구조로의 전환도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한우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한우산업지원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 수급관리 및 수급조절 농가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탄소 저감을 위한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촉진 △한우품질 개선 및 유통활성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자금 우대 등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는 법안에 대한 논의와 대안 마련을 사실상 거부했고, 한우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 공백을 방치한 결과 2024년 상반기에는 한우 도매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10%이상 폭락하고 전국의 한우농가들이 여의도에 모여 한우 반납 집회를 여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한우농가에 깊은 실망을 안겼다.
22대 국회 들어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한우산업지원법 등을 재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초당적 설득과 협력에 나섰다. 전국한우협회 등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당내 농어민위원회와 농해수위 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 간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유지했지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안'을 비롯한 6개 관련 법안을 병합해 심사한 결과,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원택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이행하면서도 한우 농가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들이 안심하고 소를 기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께 고품질 한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한우산업지원법 통과를 위해 함께 힘 모아 주신 한우농가와 관련 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한우 농가의 안정과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해 본회의 통과와 법률 공포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