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 산불발생우려지역 지정·관리하는 “산림재난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 “산불발생우려지역 지정으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해 국민안전 지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산불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불발생우려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북 지역에서는 약 4만8천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피해를 입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520건, 피해 면적은 6,721헥타르, 피해액은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태국 등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역시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산불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해 산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산불은 계절적 재난이 아니라, 상시 대비해야 할 일상적 위협”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불 위험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입법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