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대, “퇴직소득 연금 장기수령시 세금혜택 강화”법안 발의
- 퇴직금 연금수령 시 최대 90% 세금감면...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신 의원, “안정적인 노후 경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장기간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을 10년 이하로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기존 30%에서 50%로, 10년 초과 시에는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일 경우 감면율을 90%까지 적용하도록 하여, 사실상 퇴직금 전체를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는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장기 연금수령이 활성화되면 국민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중 장기 연금수령을 택한 비율은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대폭 낮춤으로써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의3. -------------------------------------------------------------------------------------------------------------------------------------------------------------------------------------------------.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른 다음의 세율
실제 수령연차
세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
10년 초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100분의 30
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삭 제>
<신 설>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10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