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동진 의원“원전 기자재의 선발주 가능토록 하는 규정 마련 개정안, 국회 제출”
… 원전 주요 기자재 선발주 계약, 원활한 원전 건설의 필수 사항
… 선발주 계약, 원전 안정성 확보 및 품질 확보를 위한 iAEA 권고사항임에도 국내법상 명시적 규정 미비로 타당성 논란 제기
… 고 의원, “선발주 계약 가능 규정 마련으로, 원전 산업의 불확실성 해소, 원전 건설의 효율성 도모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원자력 발전의 건설허가 이전에 주기기의 선발주 가능토록 하는 규정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원전 건설시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주요 기자재의 공급시점은 원자력 발전소 준공 일정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미국과 프랑스, 영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원전 건설허가 취득 전 주요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일명 선발주 계약)하여 건설 일정 단축 및 비용 절감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기술집약적 특성상 원전의 충실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제작에 다수 연도가 소요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이전 제작착수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요 기자재의 선발주 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관계로 최근 선발주 계약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원자력 산업계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제작에 다수 연도가 소요되는 주요 기기·설비 및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제작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전 주요 기자재의 경우 고도의 정밀성과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선발주 계약을 통해 제작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원전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에 유리하다”면서, “원전 건설 허가 전이라도 주요 기기·설비 및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선발주 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 및 품질 확보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