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 윤 의원, 주민과의 약속인 총선공약 이행 및 농어촌 생활환경 재편 위하여 22대 국회 100호 법안으로 제정법 발의! -
농어촌 빈집 장기간 방치되면서 안전사고와 위생상의 유해, 농어촌 경관 훼손 등 생활환경 악화시키는 위해요소로 인식돼
농어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농어촌 빈집 정비·활용 및 효율적 관리사항을 담은 제정법 발의
기본계획 수립·특정빈집 철거 등의 조치 명령·빈집정비기금 설치 등 종합적·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체계 구축
○ 지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주택개량사업이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가운데,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하여 농어촌 공간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9일(수),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참조 요망
○ 우리나라는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했다.
○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했고, 농어촌 빈집이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위생상의 유해, 농어촌 경관 훼손 등 농어촌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공간을 새롭게 재편하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서 농어촌 빈집에 대한 정비·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사항을 담은 제정법을 100번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 윤 의원은 제정법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농어촌 빈집의 우선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빈집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나 위생상 유해·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 빈집(특정빈집)은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권으로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농어촌 빈집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윤준병 의원은 “지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지붕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며 “인구 감소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하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을 새롭게 재편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며, 농어촌 재편을 위한 우선과제로서 대대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농어촌 빈집은 경관 훼손은 물론, 위생상의 유해, 공간 이용의 비효율 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실효적인 빈집 정비와 정비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농어촌 빈집 정비를 통하여 재편된 공간에 소득을 연계하거나 농지 확보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 산업 재배치 등으로 활용하여 농어촌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