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 재산세 부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재산세 부과 기준, 연 2회로 변경 추진… 형평성 강화와 납세 부담 완화 기대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일, 재산세 부과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6월 1일 당시의 소유자가 해당 연도 전체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부담 완화를 위해 소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조세 행정 비용 증가로 인해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을 기존 연 1회(6월 1일)에서 연 2회(6월 1일, 12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6개월 단위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행정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소유권 변동에 따른 조세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재산세 부과 방식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괄 부과되다 보니,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특정 시점의 소유자에게만 조세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며 “재산세 납부 기준일을 연 2회로 변경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