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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엄정 법 집행 위한 「형소법」 개정안 등 발의

 

주철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엄정 법집행 위한 「형소법」 개정안 등 발의

 

13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원활한 수사와 범죄자 신병 확보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책임자 승낙 없어도 내란·외환·반란죄의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 영장 집행 가능하도록 개선
발전소 주변 우선 고용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주철현 의원,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3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최근 내란죄 수사를 위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연속으로 무산된 경우처럼, 중대 범죄를 수사하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 책임자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혐의를 수사하거나, 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이 이날 함께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우선 고용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 지역’의 범위를 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읍·면·동 지역으로 정의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주변 지역의 인구가 많지 않고, 거주민 대다수도 고령층이어서 우선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다보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주철현 의원의 개정안은 우선 고용 혜택을 위한 지리적 범위를 발전소 5km 이내 읍·면·동에서 주변 지역이 속한 지자체로 확대했다.

 

주철현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현행법의 불명확한 기준을 악용하여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수사나 범죄자의 신병 확보를 방해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취업 혜택 기회를 부여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최형두 의원 은 방미심위, 20만 건 민생 심의 방치…‘0.5초 심의’로 국민 안전 위협”
방미심위, 20만 건 민생 심의 방치…‘0.5초 심의’로 국민 안전 위협” - 심의 적체 20만 건…디지털 성범죄 대응 지연 심각 - 글로벌 플랫폼 대응력 부재…국내만 ‘선택적 규제’ 우려 - 딥페이크 대응 기술 한계…오식별·예산 낭비 문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고광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만 건이 넘는 심의 적체와 기술적 대응 역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방미심위 운영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권한 확대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 “20만 건 적체…민생 피해 직결” 2026년 1분기 기준 방미심위에는 총 204,100건의 심의 안건이 적체된 상태다. 이 가운데 통신 심의 약 17만 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약 2.5만 건, 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심의 과정에서 안건 1건당 평균 0.5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안건 1건당 평균 0.5초 관련 출처: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의 헌법적 문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장애인 관련 기관 이라하여 무분병한 감시와 도를 넘는 오만한 업무처리
언젠가 갑지기 장애인 옹호기관 이라하여 장애인을 감시하고 도움이 되지않고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장애인은 생활 보장도 기관의 감시를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S특별자치시 의 장애인 기관은 관내 의사소통이 되질않고있는 여성의 거주지에 보호자에게 연락도 하질않고 임의로 출입하면서 사실상 가택수색을 했던 정황이 교통문화신문의 취재중 확인되었다 장애인 옹호라는것이 무었을 의미하는지 알수없다 이에 옹호라기보다 감시라고 하는것이 어울릴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 막상 행정적인 피해를 보고있어도 도움이 되질않고 다만 학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듯 하다 또한 조사를 한다면 서 수색을 하고 임의로 촬영을 마구잡이로 하여 관햘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지만 기관을 할수있다는 황당항 답변에 이의를 제기중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의도를 의심할정도다 어디서부터 조사로인정이돠고 또한 수사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한정이 되있는지도 의문이다 장애인 관련기관의 도를 넘는 업무범위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국무총리실에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접수조치 20여일이 넘도록 되질않고있는 실정이다 이런경우 누구에게 보이콧을 요청해야 되는지도 의문이다 마구잡이로 오만한 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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