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택 의원,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사용량, 비료 성분 및 종류에 따라 세분화 가능!!
이원택 의원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사용량 , 비료 성분 및 종류에 따라 세분화 가능 !!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 ) 은 지난 26 일 ,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개정안 )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 및 사용량을 비료 종류별로 성분의 함유량에 따라 세분하기 위함이다 .
현행법은 비료생산업자 및 수입업자 , 사용자에 대해 용기에 넣지 않은 비료 등을 공급 및 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 및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 동법 시행규칙은 해당 비료의 연간 최대 공급량 및 사용량을 1,000 ㎡ 당 3,750 킬로그램 또는 3,750 리터로 제한하고 있다 .
질소 (N) 는 작물 생육에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 광합성에 관여하여 엽록소를 생성하고 작물의 줄기와 잎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하지만 화학비료의 경우 질소 함유비율이 45% 인데 반해 , 가축퇴비 및 가축분뇨발효액의 함유비율은 2% 내외에 불과해 비료 종류별로 큰 차이가 있다 . 이에 따라 비료의 종류 및 성분별 함유량에 따라 최대 공급량 등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
이원택 의원은 “ 비료의 종류 및 성분별 함량에 따라 사용량을 세분화하면 면적당 적정한 비료공급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경축순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 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하여 임미애 , 안호영 , 어기구 , 송옥주 , 최민희 , 김승원 , 박희승 , 이병진 , 윤준병 , 서삼석 등 11 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