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 대표 발의!
- 시장도매인제 도입 활성화 ‧ 의무 공시 정보 구체화 ‧ 합리적 가격결정 의무화 ‧ 위탁수수료율 조정 -
22년 기준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 49.7%,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 유통단계 복잡한 경매제 손 봐야!
윤 의원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농수산물 유통단계 줄이고, 합리적 가격 결정 통해 출하자‧소비자 권익보호”
○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이 날로 커지면서 ‘금(金)사과·금배추 사태’ 등 농수산물의 가격 폭등에 따른 출하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놀림축산)은 20일,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거래물량 등 의무 공시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농수산물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도매시장법인 등의 의무로 규정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올해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2년 국내 농산물 유통실태 종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3.9%였던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은 △2016년 44.8% △2018년 46.7% △2022년 49.7% 등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유통과정에서 산지와 소비지 간 가격 연동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소비자 지불 가격의 절반가량이 유통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 이러한 유통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구조의 ‘경매제’가 꼽힌다.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경매의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외에도 농수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장도매인’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 농수산물 가격의 기준점이 되는 ‘가락시장’과 같은 중앙도매시장은 여전히 유통단계가 복잡한 경매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감소,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보장을 도모하기 어렵고 일부 도매시장법인들은 과도한 수수료 이익을 제공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시장도매인제 도입 활성화 외에도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정보의 기준을 명시하고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고 그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은 “농수산물 가격은 장바구니 물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소비자 관점에서 금(金)자가 붙는 일이 당연해 보이지만, 생산자가 산지에서 수취하는 판매가격과 금(金)은 거리가 멀다”라면서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생산자 ‧ 소비자 모두의 관점에서 농수산물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일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수산물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농수산물 유통의 투명성 또한 확보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첨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12.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경매의 주체로서 농산물의 수집ㆍ분산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 또는 농산물의 수집ㆍ분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재 일부 지방도매시장에서는 2000년부터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ㆍ운영되고 있으나, 가락시장과 같은 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은 여전히 주로 경매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감소, 농산물 가격 변동성의 완화,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보장 등을 도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도매시장법인들이 과도한 수수료 이익을 제공받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상 도매시장 개설자ㆍ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와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수수료의 경우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위탁수수료만으로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