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 의원, 위헌불법 “내란 계엄 방지 5법” 대표발의
- 이번 내란 사태로 확인된 계엄법의 위헌성 및 미비점을 개정 -
- 계엄 등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에서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하는 국회법 개정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12월 12일 최근 내란사태 과정에서 확인된 계엄법과 국회법의 위헌성과 미비점을 개정하는 “내란 계엄 방지 5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내란 계엄 방지 5법”주요 내용과 개정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위헌, 위법적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그 통고가 국회에 도달하여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계엄 효력 발생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한다.
2.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법률의 근거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현행 계엄법은 헌법 제77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않은 ‘단체행동’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헌 논란이 있기에, 이를 삭제한다.
3.‘12.3 내란사태’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적법한 해제 결의가 있었음에도 윤석열은 계엄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아 위헌, 위법적 계엄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었다. 이에 국회 결의 시 즉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계엄법을 새로이 규정한다.
4.‘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 침입한 군인 중 일부가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 집회를 방해하였으며, 국회의원을 계엄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도록 하여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기능을 보장한다.
5. 국회법은‘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회의’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12.3 내란사태’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에 “전시ㆍ사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의 경우”를 추가하여, 신속한 국회 집회가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민병덕 의원은 “내란 계엄 방지 5법” 발의 이유를 설명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신 시민들 덕분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신속한 탄핵으로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국가로의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